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(출납공무원의 처리)
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5.21>
[제11조에서 이동 <1997.5.21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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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›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
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5.21>
[제11조에서 이동 <1997.5.21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