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조의2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)
「민사소송법」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9>
[본조신설 2016.11.1][제목개정 2021.10.29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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