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7조(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)
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4.12.29][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<2004.12.29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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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›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
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4.12.29][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<2004.12.29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