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2조(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)
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5.21, 2024.12.31>
[제목개정 1997.5.21][제27조에서 이동 <2004.12.29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