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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관리규칙 › 제4장 보고사무

법원사무관리규칙 제44조(보고심사관)

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,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, 총무과장(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)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. <개정 2006.2.21>

[제목개정 2006.2.21]

시행 2026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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