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운영계획규칙 제8조((운영계획의 실시))
(운영계획의 실시)
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.
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.
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%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05.8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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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운영계획규칙 › 제3장 운영 계획
(운영계획의 실시)
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.
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.
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%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05.8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