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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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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운영계획규칙 › 제3장 운영 계획

법원운영계획규칙 제9조((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))

(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)

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.

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,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.

시행 2005.8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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