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인사사무규칙 제10조(인사발령대장)
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[별지 제10호서식]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4.3>
[제목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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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인사사무규칙 › 제2장 임용과 발령
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[별지 제10호서식]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4.3>
[제목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