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(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)
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(보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
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(副本)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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