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인사사무규칙 제26조(보고 제출기한)
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,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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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인사사무규칙 › 제5장 인사통계
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,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