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인사사무규칙 제3조(정ㆍ현원 대비표)
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8>
[전문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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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인사사무규칙 › 제1장 총칙
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8>
[전문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