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(임용을 위한 구비서류)
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.
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,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,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, 성명,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4.3>
[제목개정 2014.4.3]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