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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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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인사사무규칙 › 제2장 임용과 발령

법원인사사무규칙 제5조(채용후보자 추천)

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(별지 제3호 서식)을 첨부하여 추천한다. <개정 2014.4.3>

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[별지 제4호서식]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4.3>

[제목개정 2014.4.3]

시행 2021.12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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