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7조(형사판결등 결과통지)
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수사처"라고 한다)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29, 2026.10.12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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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› 제3장 사무처리
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수사처"라고 한다)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29, 2026.10.12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