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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정보공개규칙

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(이의신청)

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, 2021.5.27>

1.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 주소(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 및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)

2.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

3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
4.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

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>

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, 2021.5.27>

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1.6.2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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