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3조(수석조사관)
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.
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.
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, 그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9.1>
시행 2021.6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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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.
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.
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, 그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9.1>
시행 2021.6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