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조직법 제28조의3(부)
Court Organization Act, Article 28-3 (Divisions)
① 특허법원에 부(部)를 둔다.
(1) The Patent Court shall have divisions.
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3.24>
(2) Article 27 (3)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tent Cour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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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대법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