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조직법 제81조의9(사무기구)
Court Organization Act, Article 81-9 (Secretariat)
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to assist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support its practical operations.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대법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