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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

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.

1.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
2.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

3.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5.1]
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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