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(심사보고)
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.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<2014.11.6>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.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<2014.11.6>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