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(간사 및 서기)
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14.11.6>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, 의사록작성,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.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<2014.11.6>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