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(수당등 지급)
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.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<2014.11.6>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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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.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<2014.11.6>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