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
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<개정 1995.8.21, 2006.1.13, 2009.2.9, 2020.5.1>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삭제 <2020.5.1>
[제목개정 2020.5.1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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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<개정 1995.8.21, 2006.1.13, 2009.2.9, 2020.5.1>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삭제 <2020.5.1>
[제목개정 2020.5.1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