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(위원)
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5.1>
1. 법관
2.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
3. 검사
4. 변호사
5. 교수
6. 지리, 토목, 도시계획, 설계, 구조, 기계, 전기, 건축계획, 건축설계,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
7.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
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4.1.31]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