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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
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

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<개정 1995.8.21, 2006.1.13, 2009.2.9, 2020.5.1>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삭제 <2020.5.1>

[제목개정 2020.5.1]
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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