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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
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(위원)

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5.1>

1. 법관

2.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

3. 검사

4. 변호사

5. 교수

6. 지리, 토목, 도시계획, 설계, 구조, 기계, 전기, 건축계획, 건축설계,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

7.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

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4.1.31]

시행 2020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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