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청원규칙 제7조(청원서의 제출 방법)
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>
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2.12.1>]
시행 2022.12.2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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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>
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2.12.1>]
시행 2022.12.2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