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0조(행정전자서명의 관리)
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6>
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,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6>
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