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11.6]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11.6]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