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5조(인증서의 발급)
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11.6>
1. 인증을 받는 가입기관 등의 명칭
2.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
3. 인증관리센터 및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방식
4. 인증서의 일련번호
5. 인증서의 유효기간
6. 인증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표시
7.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.
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1.6>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