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(인증서의 이용제한)
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9.11.6>
1.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
2.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
3.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9.11.6>
1.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
2.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
3.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
시행 2019.11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