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1조(위원의 회피)
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7.4>
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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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› 제2장 심판기관
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7.4>
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