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0조(심판절차의 정지)듣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. 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