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4조(피청구인의 경정)
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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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›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
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