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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›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

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(대리인의 허가)

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(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

2.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

3.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
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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