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조(위원회의 구성)
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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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› 제2장 심판기관
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