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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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› 제2장 심판기관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