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4조(위원의 임기)듣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시행 2019.7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