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(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)
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(별표 3)가 변경된 경우,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.
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6.26]
시행 2025.11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