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(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)
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(이하 "재외국민"이라 한다)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,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,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24.11.29>
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, 여자를 4로한다.
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. <개정 2024.11.29>
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. <개정 2024.11.29>
시행 2025.11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