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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인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(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)

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8, 2019.3.20, 2026.1.2>

1.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
2.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

3.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0.3.31]

시행 2026.7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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