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(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
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 연결법인간 대여금, 매출채권, 미수금 등의 채권
2.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
[본조신설 2013.2.23]
시행 2026.7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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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 연결법인간 대여금, 매출채권, 미수금 등의 채권
2.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
[본조신설 2013.2.23]
시행 2026.7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