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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인세법 시행령 ›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› 제3절 신고 및 납부

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(조정반)

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반"이라 한다)"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. <개정 2022.2.15>

1. 2명 이상의 세무사등

2. 세무법인

3. 회계법인

4.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

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, 지정,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2.30>

[본조신설 2016.2.12]
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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