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

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(등록대장의 비치)

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3.30, 2000.2.14, 2018.5.8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2.14, 2018.5.8>

시행 2023.1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