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(등록증명서발급)
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3.30, 1993.11.6, 2000.2.14, 2018.5.8>
1.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
2. 등기할 권리
3.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0.2.14>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11.6, 2018.5.8>
시행 2023.1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