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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

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(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)

① 법인이 분사무소(分事務所)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1.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

2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법인이 대리인, 지배인,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(이하 "대리인등"이라 한다)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4.9.20]
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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