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(사무소의 이전등기)
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9.20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9.20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