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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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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› 제3장 불복

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(항고)

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,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.

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.

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. <개정 2002.8.26>

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1994.11.28]
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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