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› 제2장 재판

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0조(재판의 효력발생등)

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02.8.26>

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8.26>
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