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(불이익변경의 금지)듣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. <개정 1994.11.28>[본조신설 1988.5.4] 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